분양권 전매 제한 … LTV·DTI 10%p 하향
작년에 포함된 고양·성남 "큰 영향없을 것"
광명 일부, 투자 심리 위축·집값 하락 우려
▲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전 성남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경비원이 상가 밀집지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정부가 19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도내 반응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고양·과천·성남·광명,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40곳 청약조정지역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고, 다음 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기존 70%였던 LTV는 60%로, 60%였던 DTI는 50%로 각각 10%p 낮아지면서 강화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던 고양과 성남 등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반면 이번 발표에 포함된 광명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하락 우려를 낳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11·3 대책에 이미 고양시가 포함돼 있던 터라 이번 대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 자료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 부동산 관계자도 "분당과 판교가 있는 성남은 이미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데다 시장 과열 양상도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신흥2구역, 중앙동, 금광지구의 경우 약간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청약조정지역에 새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 광명시에서는 일부 반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광명 뉴타운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뉴타운이 현재 개발 중인 상황에서 분양권이 나오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있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 가격이 외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지역 다른 공인중개사도 "총 4000가구 정도의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거나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이미 전 주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됐던 터라 거래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지난해 '11·3 대책'에 이미 성남과 과천 등이 포함돼 있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광명의 경우 재건축 수요가 있어 이번에 포함된 것 같다"면서 "특히 이번 대책이 기존 조건과 별 차이가 없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태수 전국개발정보 더존 대표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을 포함에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강남권만큼 경기도 일부지역들도 공급과잉을 보여 온 만큼 이번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잠시 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대책 초기에는 과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완전하게 해소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