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7월14일까지 항만구역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개발원은 물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뒤 10월 인증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기간엔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등지에서 인증제 설명회를 진행한다. 해양수산개발원은 2014년 해양수산부 대행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까지 6개 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항만구역 내 물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의 부가가치 제고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심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물류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업무 세부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