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도 광주소방서예방교육훈련팀장

몇달 전 경기도 광주시 삼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가 세 살된 딸과 단둘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펑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주변을 살펴보니 심야온돌 패널 안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는 한편, 집에 비치해둔 소화기를 사용해 침착하게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임산부의 침착한 대응과 미리 사둔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화재는 확산돼 큰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렇듯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가장 유용한 소화기구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어딜 가서 물어봐도 소화기 사용법은 줄줄 외울 정도다. 그러나 사용법 숙지에 비해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관심과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화기 사용법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화재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작은 화재에도 당황하기 때문에 소화기는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둬야 한다.

그동안은 소화기 내용연수(안전상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자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지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서 벗어나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는 단순히 비치한다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집에 있는 소화기의 나이를 알아보자.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는 제조일자를 살펴보고 10살이 넘었거나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이상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