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무면허 운전자와 이를 덮어 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 진술한 친구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은 범인도피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2㎞ 구간에 걸쳐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에 있었다.

A씨는 경찰에게 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놓이자, 친구 B씨에게 운전했다고 진술할 것을 부탁했다. 이후 B씨는 경찰을 상대로 '내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B씨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