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특별회계 편입 방침.발전소 많은 서구 지원액 0원 … 법 개정 시급
피해 주민들 지원을 위해 환경위해시설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 징수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취지에 맞게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시설 7곳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4년 98억원, 2015년과 지난해 각각 196억원씩 총 490억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조세다. 과세대상에는 화력발전이 포함된다. 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의 원인자가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목적세 세입·세출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4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했으며 올해 들어서야 자원시설세를 당초 징수목적에 부합하는 특별회계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했을 뿐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옹진군은 비용 일부를 보상받고 있지만, 포스코에너지 등 절반이 넘는 4개 발전소가 들어선 서구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이학재(바·서구갑)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 또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달 같은 취지로 최석정(바·서구3) 의원이 발의한 '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집행부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회 상정이 미뤄졌다.

최석정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명한 목적세로 특별회계 편입이 맞다"면서 "지원 대상 또한 자치구 포함은 물론 시설 기준 반경 몇km까지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 9월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