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복낙찰·수의계약 방안 놓고 고심
인천국제공항에서 6차례에 걸쳐 입찰이 불발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을 설득해야 가능한 '중복낙찰 허용'을 통한 재입찰 추진 ▲임대료 452억원의 DF3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내주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감한 DF3 사업권 입찰(재공고)는 신세계면세점의 단독 응찰로 최종 '유찰'이 결정된 상태다.

임대료(최초 입찰가)를 646억원에서 5~6회차 입찰부터 30% 인하한 452억원, 고육지책으로 매장면적 줄이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경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일단 인천공항공사가 6차례 유찰된 점을 들어 관세청과 중복낙찰 허용을 위한 마지막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인천일보 6월9·13일자 6면>

임대수익 보전과 특혜시비 차단, 불황에 빠진 면세시장에 대기업 간 경쟁 유도로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을 골자로 재공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에서 입찰이 6차례 유찰되는 상황에도 독과점 우려를 내세워 중복낙찰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수출산업인 면세사업에 규제를 풀어 불황을 극복하도록 유도해야 할 관세청이 '독과점' 적용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5~6회차 입찰부터 단독 응찰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신세계와 계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대기업에 내준 사례가 없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5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7-패션·잡화(면적 2856㎡) 입점(제3기 사업권) 당시에도 입찰경쟁 성립 조건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012년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로 면세사업 시작 2년만에 인천공항에 입성한 시점에 신세계는 김해공항 면세점 DF1 사업권 계약을 중도 해지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