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 중 바우처를 활용 못한 시민에게 현금을 돌려준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자원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 에너지바우처 환급대상자는 7695명이다.

환급대상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등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