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강화경찰서경장

경찰에서는 6월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 학대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있고, 그 시간 속을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고 늙게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결국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런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 당사자조차 자신이 당하는 학대가 범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다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가 많아 은폐성이 강하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오랜 기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지속성, 반복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특성 때문에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사건을 처리할 때,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상습적이며 고질적인 피해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처럼 신고보상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별반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이 되어 약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를 당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그 노인들이 젊은 시절을 바쳐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