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기업 외국 이전 막아야"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5일 MBC·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첨단산업의 경우 외국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규제를 유지하면 (산업이)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세계적 경쟁력이 저해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일보 등 각종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도권 규제도 지방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경우, 확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며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지만, 이왕 풀 거면 덩어리째 규제를 없애는 '규제혁파 특별법'이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의 선례를 보듯이 수도권 규제는 이미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세계화 이전에는 수도권규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이런 게(수도권규제) 통하지 않는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을 규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고시된 후 오는 2020년 종료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국토부가 작성한 평가서는 그러나 4~5쪽에 불과하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임 의원 측은 전했다.

이는 수정법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크게 부족하고,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될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가까운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수정법 계획 수립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평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정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