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9~2010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반미집회를 개최하고 출판물에 기고문을 게재해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및 금융제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 수 없다", "미국의 적대정책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 전력 증원은 북 체제 붕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같은 주장이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북한 서적을 요약·정리해 전자 우편에 보관하거나, 각종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평통사의 주장은 독자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이며,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폈더라도 그에 동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3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평통사는 성명을 내고 "국정원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과거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법이며, 이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