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논란' 건축물, 조사목록에도 없어…관리 구멍
인천시는 일제 강점기에 비누공장으로 쓰였다가 최근 허물어진 중구 송월동 건축물이 근대문화유산 목록에서 누락돼 있었다고 7일 밝혔다.▶관련기사 19면
시는 지난 2004년 발간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근대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당시 7개월간의 문헌·현지 조사를 통해 정리된 목록에는 대한통운 창고, 대한제분 인천공장 등 산업시설 14개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철거된 옛 애경사 공장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근대 건축물 조사도 이들 목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철거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애경사 건물의 존재를 파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축자산을 보호하는 법과 조례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여기엔 광역자치단체가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초조사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건축자산 진흥국역을 지정·관리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수조사에 나선 서울시나 경기연구원을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기도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천 가치 재창조'를 전면에 내걸었던 시는 지난해 '문화주권'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기초조사 비용을 2년 내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한구(무·계양구4) 인천시의원은 "건축자산에 대한 법과 조례가 마련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예산도, 전문인력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대 건축자산에 대한 업무를 떠넘기며 혼선을 빚는 모습도 보인다. 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관리가 아닌 건축자산 업무는 건축계획과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건축자산 관리는 해당 군·구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기초조사 비용이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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