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에게 144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휴대폰 등을 훔쳤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6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10대 여성 2명에게 144차례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구 주안역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시흥시 일대를 돌며 성매매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성매매 여성 2명과 연락이 두절되자, 이들이 휴대폰 2대와 현금 28만원, 카드 1매를 훔쳤다며 삼산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성매매 여성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여성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절도범으로 무고한 것을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