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재활용' 순환골재 의무사용 10년 지나도 외면
두산건설의 폐아스콘 불법야적 사건은 폐아스콘이 언제 어디서든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폐아스콘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 걸까. 정부의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등 폐아스콘 재활용 장려 정책 속에 해마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수십만t은 과연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 폐아스콘 사용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만든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법안 시행 10년이 지났는데도 순환골재 사용률은 영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아스콘업계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인천 업체 8곳을 포함한 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의 야적장엔 폐아스콘이 넘쳐난다.

기존 도로 철거 때 발생한 폐아스콘은 야적장으로 옮겨진 뒤 파쇄 처리돼 순환골재로 쓰이는데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수요처가 거의 없어서다.

A업체의 경우 올해 폐아스콘 2만t을 받아왔지만 순환골재 공급업체에 납품된 양은 전체의 5%에 불과한 1000t 뿐이었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두산건설과 관공서에서 폐아스콘을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쌓아둘 공간이 없어 거절했다"며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곳이 없으니 그 원료인 폐아스콘이 야적장에 쌓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폐아스콘 발생량 대비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발주량이 매우 적다며 정부 정책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도로 포장 관급공사 설계 등을 할 때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관공서의 생각은 다르다.

폐아스콘으로 만들어진 순환골재 품질이 '저급'이어서 사용이 꺼려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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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연골재 대체로 석산 개발 등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골재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도로 포장공사 중 공사 구간이 1㎞ 이상인 경우나 포장 면적이 9000㎡ 이상일 땐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순환골재를 전체 골재 사용량의 40% 이상 쓰도록 했다.

순환골재 사용으로 연간 200억 원대 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eh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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