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300개 정비' 공로,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우수상 수상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모범적이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모범적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진 부분은 '위탁사업이나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김 의원은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집행할 수 없다"며 "조례란 법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제정해야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다면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김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례법령 제정에 관한 학습과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마다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돈이 투입되지 않도록 의회는 견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업 중 취약한 부분은 위탁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만약 자치단체장이 위탁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소속의원들은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시자적인 활동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장애인들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늦은 밤까지 일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못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 부족으로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집행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김의원을 최우수의원에 선정한 이유에 대해 "김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동력이자 근간인 조례를 정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시행 중인 300여개 조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