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016년 2월10일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제외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 당해 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가 일괄 정리되며 2017년 12월1일부터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시점이 다음 연도 5월 말이며 공단이 자료를 입수해 전산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A. 당해 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가 일괄 정리되며 2017년 12월1일부터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시점이 다음 연도 5월 말이며 공단이 자료를 입수해 전산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