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반대여론 조장 유인물 배포…낙선운동 협박성 문자도"
▲ 26일 국은주 의원이 도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 /사진제공=국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재의결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올 2월21일 31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올 2월21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에 대해 올 3월9일 재의(再議)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는 조례로 정할 사안이 아니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직원을 두도록 한 규정과 외부강사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국은주(한국당·의정부3) 도의원은 26일 열린 도의회 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4∼25일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의정부 초등학교 한 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에 대해 도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했으니 부결시켜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어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며 "의정부지역 도의원 5명 모두 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장이 조례안 재의결 부결을 위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 반대여론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고 의정부 교육장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지시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인적으로 국 의원에게 전화해 의견을 밝혔지만 초등교장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도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문예교육과장은 "조례안 부결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도의원들에게 전달했지만 교육장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