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대책은
▲ 인천지역 곳곳 에 불법 현수막이 매달려 있다.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도시 미관 ·시민 안전 위협

과태료 외 별다른 처벌 없어

수거보상제 도입 단속 전력

디지털 광고물 대안 필요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되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 인천시가 수거 보상제를 도입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내릴 때는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반면 광고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하거나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단속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4거리 일명 구월동 로데오 거리는 평소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이지만 야간만 되면 대리운전 현수막으로 뒤덮여 사고위험 마저 높다.

#2. 대선 기간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송도국제도시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소식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돼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지역에서 몇 안되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는 지역으로 관공서에서 게첩한 일부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이다.

#3.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던 서울 강남일대와 서울시 중구는 LED 전자 게시대 설치 이후 현수막 수거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불법 현수막 민원이 사라졌다.
 
▲인천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인천시는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시행했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지역 8개 구 전체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인천지역에서는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등 4개 구만 자체 예산을 들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다. 시는 상반기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각 구에 일괄적으로 배분해 지급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하반기에 구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던 구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세운 예산 대부분이 소진될 정도로 주민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다.

지난해 서구는 총 예산 2500만원 중 2431만160원, 남동구는 2억원 중 1억6000여만원, 부평구는 500만원 중 492만원, 계양구는 5000만원 중 49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들 구는 65세 이상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거나 보훈단체 등 특정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 관련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노인 예우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거리 환경도 더 깨끗해지고 있어 올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말이나 평일 야간시간대처럼 구 단속에 공백이 생길 때 어르신들이 나서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개선에 협력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현수막은 1건도 예외없이 장당 최고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또 횡단보도, 교통신호 가림 등 안전위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노인인력을 광고물 정비에 투입해 지역 내 광고물 상습게시지역에 배치, 선제적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정비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격 운영할 예정이다.

동구역시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주민들이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구에서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출·퇴근 구애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해 주 1회 현장사진과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매월 4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옥외 현수막없는 송도국제도시 만들기에 나서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거한 폐 현수막을 싼값에 처리하기 위해 현수막 천과 지지대를 분리한 뒤, 나무로 된 지지대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여전한 불법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가로수, 전봇대 곳곳에 설치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주택분양이나 인구이동이 잦은 곳이면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이 난무해 이를 떼어 처리하는데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왔다"며 "올해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수막 담당자에게는 기피 부서로, 도시 미관은 미관대로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건수는 876만6185건으로 2015년(765만9302건) 대비 1.2배 증가했다.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건수는 2015년 4450건에서 2016년 3590건으로 856건이 줄어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3094건(38억5341만원)으로 2015년 1179건(15억1228만원)에 비해 2.7배(1870건) 늘었다.
 지난해 정비된 불법 유동 광고물 현황으로는 전단이 54.5%로 가장 많았고 벽보 26%, 현수막 19%, 입간판 등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불법광고 행위가 사회적 시각으로 가벼운 민생사범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또 행정공무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직접 수거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각 행정관청에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밖에 현수막 수거 관련 부서 근무여건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근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는 있지만, 민원과 일거리가 많아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전자 게시대 마련해야

서울시 중구는 지난해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30개를 모두 철거했다. 중구는 앞으로 선거 홍보 현수막 등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현수막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 낡아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원인이 됐다"며 "합법적인 지정게시대까지 없앤 것은 불법 현수막을 없애겠다는 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고 설명했다.

현수막 게시대를 없앤 중구가 내민 카드는 LED 전자 게시대다. 일정 규모 이하의 디지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다.

전자 게시대는 현수막처럼 일일히 제작할 필요가 없고 공공성 광고를 20% 이상 탑재하도록 해 각종 자치단체 행사 및 행정홍보가 가능하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와 맞물려 도시미관을 고려하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진단한다.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없애고 전자 게시대로 바꾸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자 게시대 도입 등 공급을 늘리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제대로된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