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환자 뇌사에 빠뜨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사용 금지 약품인 국소 마취제를 환자에게 투여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한의사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양의학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lidocaine)을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의사 A(46)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오산시 소재 한의원 A 원장은 환자 B씨(49·여) 의 목에 경추부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한 뒤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B씨는 같은 달 30일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B씨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리도카인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2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으며 빠른 시일내 한의사 A씨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한의사와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업체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표적인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