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사이버 간부 구속기소
동료 경찰들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해킹에 성공한 여경의 사생활을 캐내 협박과 함께 돈을 뜯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공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43)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이용해 여경 A(42)씨 등 동료 경찰관 30여명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한테는 악성 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1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경위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A씨에게 음악 파일을 넘겨주는 척하며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전 경위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이 악성 코드는 타인의 컴퓨터를 원격제어하거나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의 기능이 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 A씨의 사생활을 엿보던 그는 약점을 잡고 지난 3월 17일 오후 전화를 걸어 "누군가 네 사생활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막아주겠다"라며 돈을 요구하고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 경위의 범행은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감찰부서에 전 경위를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전 경위는 검찰에서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시작했는데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알게 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전 경위는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로 최근 심사 승진해 화성의 한 경찰서로 인사 이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