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의원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있었지만 공약 포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며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
이의원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있었지만 공약 포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며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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