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시 4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던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현금 1100만원과 6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모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에서 B씨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0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