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안전기준 개정안 적용
다음달부터 음식점 주방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6월12일부터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인천에서도 최근 5년간 발생한 842건의 주방화재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18건이 식용유 화재였다.

이같은 화재는 기존에 설치된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 진화하기는 어렵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데 유용하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 해당되며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