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창고·가정집 등 위장
'바지사장' 두고 사행성 영업
안성의 한 상가에서 당구장으로 위장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해놓고 불법 영업을 하던 서모(35·여)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게임장을 몰래 영업해 왔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상가나 주택가에 숨어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총 65곳을 적발, 106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8곳을 적발해 58명(6명 구속)을 검거한 것에 비해, 단속건수는 37건(132%), 검거인원은 48명(83%) 증가했다.

올해 단속된 게임장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환전 40곳, 게임기 개·변조 15곳, 무등록 게임기 영업 10곳 등이다.

단속된 65곳 중 9곳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불법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도 단속된 28곳 중 11곳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이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불법 수익금에 대한 환수절차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경기남부청에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 풍속수사팀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단속되지 않은 상가나 주택가로 숨어 든 상습적·고질적 불법업소를 적발하면서 단속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창고나 임대사무실, 비닐하우스, 가정집 등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 영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불법게임장 이용을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