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 조례 제정 촉구
교육단체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25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5일 열린 협의회에서 이 방안이 논의됐으나,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26일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학원심야영업규제에 대한 안건이 빠지고, 학원휴일휴무제만 상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감들이 학원심야영업 규제에 소극적"이라며 "지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비공식적) 이유로 이를 보류 결정했다"며 "학원의 영업 시작 시간은 오전 5시로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종료시간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 주당 70~80시간을 넘는 시간의 학습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자정까지 학원에 방치하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교육감들은 사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냐, 공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냐"고 비판했다.

시민포럼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 있다. 교육감들이 다시 선거에 도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겠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 외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는 교육감들에게 우리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학원 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에 대한 전국 교육감 입장을 파악한 결과,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5곳(광주·인천·세종·제주·충북)이 찬성의견을 냈고, 오후 10시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 전국 통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4곳(광주·인천·세종·충북)에서 찬성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검토 중'이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학원 휴일휴무제, 학원심야교습금지와 관련한 교육감들의 입장을 전국 유권자에게 알리는 '17개 시도교육감 사교육 정책 공개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