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9개소 추가 지정
인천 중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종지역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중구는 운서동 2802의 4 공항 신도시 노상주차장 등 9개소를 신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영종지역에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 기온 5~25℃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다. 3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5℃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5분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제공과 자동차 연료비를 절약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라면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 살기 좋은 중구로 거듭 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