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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는 25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소방시설관련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렴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청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구리시 소방시설관련업체 6개소 관계자와 구리소방서장 및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청렴인식을 제고하고 소방시설관련업체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소방서와 업체는 '소방시설관련업체와 소방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배척한다.' 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방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관련업체간 상호업무처리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이번 협약식이 소방조직과 소방시설관련업체 간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중요시설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시공할 것"을 당부했다.


/구리=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