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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세가 239억에 달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40일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장 중심 체납활동 강화' 및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를 목표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과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법적 조치에 따른 전 방위 징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소액체납자는 SMS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체납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차량은 자동인식차량을 활용, 번호판 영치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시청 방문절차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세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있는 서비스(Q-Service)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으로 사회적 또는 재산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하며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