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는 25일 소회의실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소방관련업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2017년 소방시설 공사업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소방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 및 실천 다짐 ▲소방시설공사 현장 확인 및 소방시설관련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알림 ▲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한 자체점검 결과제출 관련사항 홍보 등이 논의됐다.

또 소방서는 업체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2016년도 관내 소방관련업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가평 = 전종민기자 jeon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