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이 대남 선전물이라며 포격하겠다고 경고했던 경기도 김포 '애기봉'이 철거되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재건립 운동을 벌이자 이에 반대해 집회를 개최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포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겸 목사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재건립 기도회에 맞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행 20여명과 함께 '남북갈등 전쟁유발', '재건립 음모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동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집회 개최뿐만 아니라 애기봉 재건립 기도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 피고인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라며 "기도회는 교회 등 고정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데다 등탑 재건립 추진을 목적으로 하기에 계속 종사하여 온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