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약 먹고 큰 병 얻었다" 의료과실 보상 요구
인천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처방약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바뀐 약을 복용한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A정신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B(80)씨에게 수면제와 치매보조제 30일 분을 처방했다. 현행법상 개인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정신질환 약물은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직접 처방한다.

B씨는 불면증과 고령으로 인한 기억감퇴 증세로 1년여 간 A병원을 내원하며 약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B씨가 당시 병원으로부터 처방 받은 약 중 3일 분량이 간질과 조울증 등을 앓는 타 환자의 약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B씨에게 약 봉지 제조 기계 오류로 인해 타 환자와 약과 뒤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B씨가 받은 3일 분량의 약 봉지에는 타 환자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약을 복용하고 난 뒤부터 거동과 배변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A병원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약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 괜찮아 질 것이라는 소견을 듣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올초 대형종합병원 정밀 검사를 통해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됐다. B씨는 "병원의 잘못된 약 처방 때문에 심각한 병을 얻게 됐다"며 "병원 측이 보상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A병원 측은 약을 잘못 처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주장하는 파킨슨병과의 인과관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와 A병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배상공제 절차를 밟았으나 B씨의 보상 요구액과 보험평가액 차이로 해결되지 못했다.

A병원 관계자는 "약을 잘못 처방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 B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길 원한다"고 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