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등 해소…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안산 대부도 반월특수지역이 30년 만에 지정 해제됐다.

행정자치부가 24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개발 완료된 대부도 토취장 6.67㎢(약 200만평)가 '특수지역 지정 해제' 됐다. 또 이 가운데 대부동동 산 148-4 소재 0.03㎢(약 1만평)을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공원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제14토취장 내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계획에도 시민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월특수지역은 체계적인 토지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7년 지정됐으나, 장기간 특수지역지정에 따른 토지 등 행위제한과 재산권 침해, 관할 지자체의 도시 관리계획 결정 권한 제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순자 국회의원(안산단원구을·자유한국당)은 올해 3월 국토부 장관을 만나 '2017년 상반기 주 해제 추진' 답변을 얻어내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안산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대를 높여왔다.

박 의원은 "대부도의 오래된 숙원 민원인 반월특수지역 해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대부도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