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100명 설문 21% "부당 업무 경험"…근절운동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상급자의 '부끄러운 갑질' 없애기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에서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근절 운동은 도교육청이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이 10점 만점에 4.41점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대응으로 추진됐다.

도교육청이 올해 2~3월 도교육청 소속 기관 구성원 6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1%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으로는 ▲소통 없는 업무분장 및 일 떠넘기기 ▲사적 심부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권위의식 및 독단적 결정 ▲차 접대를 비롯한 의전 강요 등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 '관리자의 권위주의 관행문화 만연'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직장 분위기'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 교육장 중심의 ▲부당 업무지시 근철 추진 협의체(TF)를 구성·운영 ▲관리자 교육 ▲기관별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전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