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지역 유입 대책 보고서' 발표…"30일 개정법 시행 전 제도 보완 필요"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신질환자들의 대규모 탈원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4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강제) 입원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요지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정신질환자수는 51만5293명인데 반해 국내 사회복귀시설의 수용정원은 7000여 명으로 1.4%에 불과해 사회복귀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 약 43만여 명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수는 7만9000여명으로 18.4%에 불과해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개정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인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이은환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로 유입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신질환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