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기관 통보로 사건 마무리"
LG전자가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에게 최신형 휴대전화를 제공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LG전자가 평택·당진항 인근 보세창고를 운영하면서 평택직할세관 직원 등에게 최신형 휴대전화 10여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관세청에 기관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세관 직원의 뇌물 수수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제공 관련 문서를 발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무원들을 형사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한 세관 직원이 보세창고 업자로부터 업무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던 중 LG전자가 작성한 업무일지를 입수했다.

이 업무일지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관직원 10여명에게 최신형 휴대전화를 기념품 명목으로 제공한 내역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가격이 대당 수십만~100만원가량 하는 것을 감안, 휴대전화를 받은 세관 직원들을 형사입건하진 않고 기관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LG전자가 보세창고를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수출입 관리업무를 하는 세관 직원들이 관리차 방문하면 기념품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금품 수수액수가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관통보만으로 마무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세관은 휴대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석·이상권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