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의료에 대한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천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강호(민·남동3) 인천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손철운(한·부평3), 김경선(한·옹진) 시의원 등이 동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인천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책 시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자문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해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투자·상담회 개최 ▲의료 해외진출 사업에 관한 협력사업 추진 ▲보건의료서비스 공유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