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육비 지원 시교육청 안건은 보류
▲ 인천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시의회는 6월1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한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24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등 3개 안건은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뤘고,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은 보류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 9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9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총 34건의 안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21건이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18건이다. 제정안도 9건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박병만(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로 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급식 질을 높이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용덕(한·남구1)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안과 정창일(한·연수구1)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용범(민·계양구3)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병건(한·연수구2) 의원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려고 내놓은 조례안 2건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제정안은 가결됐지만,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보류됐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계류된 조례안은 3건이다. 박승희(한·서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유제홍(한·부평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유시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다음 회기로 처리가 늦춰졌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정안도 기획행정에 계류돼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