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6월2일까지 5일간 도내 31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일선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가운데 점검활동은 31개 각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시행하게 되며 이중 안산, 안양, 동두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 하고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합동점검반은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일선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가운데 점검활동은 31개 각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시행하게 되며 이중 안산, 안양, 동두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 하고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