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9214건으로 인구 1만명당 전국 평균 4.41건이다. 특·광역시는 평균 3.19건이 발생했고, 인천시에서도 3.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가해자별로 살펴보면 양육자 84.6%, 대리양육자 12.2%, 기타 타인 등 3.2%로 인정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대부분 양육자(부모 79.8%, 친인척 4.8%)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대리양육자(보육교직원 3.6%, 유치원교사 1.7%, 기타 6.9%)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유교 가치관과 가부장 사회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동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고, 실제로 제도로 정착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이 1962년에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규정이 도입된 것은 2000년의 일이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2014년 1월이니 그야말로 요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작물도 토양이 달라지면 잘 자라지 못하듯이 제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도입된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한 제도도 앞서 언급한 사회적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양 문화권 사회에서 낳고 자라며 교육받은 부모나 영유아 교사가 선진화된 아동권리 문화를 익히고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과정 또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나 교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부모나 교사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자녀를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키우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부모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먼저다. 양육의 질은 양육을 제공하는 자의 질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좋은 싹도 토양이 좋아야 열매를 맺듯이 좋은 부모나 교사도 양육 토양이 좋아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와 기대는 새롭게 바꿔놓고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는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예비 부모교육'과 '보육교사 보수교육사업', '부모 아동권리 존중 실현 발대식' 그리고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사업'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사업에서는 관내 군부대와 기업체, 대학 등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과 책임 의식에 관한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보육교사가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서는 인성(인권) 교육시간을 할애해 강화하는 한편, 발대식을 통한 아동인권 문화 인식 개선 실현 부모 자조모임 활동을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내 통반장과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아동지킴이 구성·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아동권리가 옹호되며,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먼저 고려돼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