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첫 정식 재판 출석 … 공소사실 전면 부인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된 지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3시간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29일부터는 매주 월·화요일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