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유일하게 촉진 조례안 없어 … 논의기구 시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에 대해 새 정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의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인천만 유일하게 지방분권에 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협의체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열릴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23일 본보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안정보를 살펴본 결과 인천만 유일하게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명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인천시의 지방분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경우 중앙의 통치권이나 행정권 등 각종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및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례안과 함께 발 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협의체 등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가속화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은 이에 대한 준비가 없는 만큼 관련 조례안 마련과 이를 근거로 한 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 시·도는 각각 지역에 맞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개정했으며, 일부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에 발맞춰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분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서울·부산 등 12개 광역시·도와 13개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자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넘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촉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에 여야 정치권과 공감한 상태다.

내용면에서는 지방분권 등 분권형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