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가 국가기반시설로 약 42㎞에 걸쳐 경계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불법낚시꾼들이 경계울타리를 훼손하고 무단침입하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낚시를 하는가 하면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인천 서부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 경계울타리를 훼손하고 무단침입, 불법 낚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L공사와 서부경찰서는 올 3월 중 단속한 4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묻기로 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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