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미륭아파트 주민 분통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위에 사는 인천 동구 미륭아파트 주민들이 보상액 1만~2만원으로 사유 재산을 침해받을 처지에 놓여 집단 반발하고 있다.

미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터널공사 후 등기부등본에 강제적인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달 18일 탄원서 관련 공고문을 아파트입구마다 붙이고,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은 미륭아파트 일부 구간을 지난다.
이에 인천김포건설사업단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김포 양촌읍까지 잇는 도로로 총 길이가 28.88㎞이다. 올 3월23일 개통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하터널 건축에 따른 구분지상권마저 턱없이 낮은 보상액으로 내줘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보상액은 가구당 1만~2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

주민 양정인(49·여)씨는 "2만원도 되지 않는 보상액을 받고, 사유재산을 내줄 수 없다"며 "특히 도로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들에게 어떠한 통보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아파트 전체 면적(1만9906㎡) 가운데 약 3.6%(722㎡)만 터널 공사 토지에 편입되는데, 나머지 면적까지 모두 구분지상권이 설정돼야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총 14개동 아파트 중 2, 4동만 지하터널이 지나는데도 전체 면적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고 하는 게 억울하다"며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