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9곳 명단 공개 … "수행 어려운 업무라 불가피"
인천지역 9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인천지역 9개 기업의 명단(2016년 6월 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어드밴스건걸, ㈜에이스테크놀로지, ㈜태안모터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동보, ㈜신동아건설, 인천기독병원, 주식회사 삼호, 한국단자다.

대부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정한 고용 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기업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1862명인 ㈜어드밴스건설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은 50명이다.
그러나 실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13명 뿐이었다.

고용 의무 인원이 각각 10명과 13명인 ㈜에이스테크놀로지와 ㈜태안모터스도 장애인 2명씩만 채용했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와 동보, 신동아건설㈜과 인천기독교병원 역시 장애인을 2~5명만 고용하는 등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주식회사 삼호와 한국단자도 고용 의무 인원이 각각 22명·14명이었지만 채용 인원은 3명·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모두 경증 장애인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명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모 기업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이분들이 수행하기 힘든 일"이라며 "그런 이유로 경증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맞춰 일괄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만 부여하다 보니 근로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면서 "청년 일자리 채용처럼 장애인 채용에도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