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대다수 규정 전무…이재준 의원 "명백한 차별"
경기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에 비정규직 자녀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와 도의회 이재준(민주당·고양2) 의원이 도내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1개 시·군 중 양평·가평·연천·동두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정규직 자녀는 2958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는 145명(4.67%)에 불과했다.

특히 27개 시·군 가운데 15개(55.5%) 시·군의 직장어린이집은 비정규직 자녀가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는 15개 시·군은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다.

또 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양주·남양주·의정부 등 8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본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아 219명 가운데 5명(2.23%)이, 북부청은 119명 중 1명(0.83%)이 비정규직 자녀였다.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25명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비정규직 자녀는 없었다.

이재준 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운영 조례나 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시·군에 대한 직권감사와 재정적 불이익을 도에 요구하고, 해당 시·군의 교부금을 줄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