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국민은행 '업체당 8억까지' … 보증비율 우대·상환기간 선택 가능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동성을 확보해 매출증대와 시설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재단에 8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인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12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의 추천을 받은 인천시 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8억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은행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추천하게 된다.

재단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일부 감면해 금융비용 절감효과와 상환기간(5년 이내)을 고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현석 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희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고객센터(1577-3790),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나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