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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사람의 생명유지와 건강한 활동을 하기 위해 섭취되는 음식으로, 재료의 근원·형태 또는 목적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분류한다.

식품안전검사의 최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식품검사로 모든 구성 성분이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결과 요구를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국내법상 식품검사는 원료,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분류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게 돼 있어 식품의 분류 유형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다.

식품안전관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가공식품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식품은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유형(소분류)으로 구분되며, 식품유형은 29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다.

세분화되지 않은 식품유형은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된다.

또 통·병조림 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의 경우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며, 모든 식품은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해 관리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방법은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장기보존식품은 위의 기준과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과 규격 항목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식품의 기준 규격 적용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다.

현재 국내 식품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수입식품이 증가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검사대상 시료에 대한 다각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소비단계의 식품을 대상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기준·규격검사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식품 중 유해물질 중점 검사와 생활밀착형 연구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식품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