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청 반려…GS발전소 "부당 행정" 반발
안산시가 지에스이앤알(GS E&R) 반월발전소(이하 GS발전소)의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GS발전소가 지난 4월 초 접수한 LPG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불허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GS발전소는 지난 4월10일 시에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발전소 내에 50t급 LPG 저장탱크 4기(지상형)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업체 측은 기존 주연료로 사용해 온 석탄과 벙커C유로 인한 비산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을 낮추고, LNG 등의 가격 인상에 따라 비교적 값싼 LPG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초지동, 사3동) 주민의견 청취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데다, 관련법에 주민의 공공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불허가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했다.

실제, 발전소 2~3㎞ 반경 안에는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 병원 등이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발전소 측은 법령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가 주민 민원을 빌미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 행정행위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에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GS 발전소 내 LPG 저장소 설치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폭발 사고 위험성을 주장하는 주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