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범행 죄질 불량 … 증거인멸·허위진술 유도까지"
허위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면 추가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업체 부사장과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팀장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매물로 유인한 손님을 몇 시간씩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정상가를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한 뒤, 욕설과 함께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계약빵'이라는 수법을 썼다.

A씨는 2015년 7월 피해자 C씨가 경차를 400만원에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계약금 50만원을 건네받은 뒤 추가금 900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C씨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른 차를 사야한다"고 말하며 C씨가 구입할 마음이 없던 차량을 74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329회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중고차를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무허가로 중고차를 팔고, 허위광고 276회를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협력하며 허위광고를 게시하거나 중고차를 강제로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고차 조직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50억여원 규모에 이른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고차 경찰수사 무마사건'의 계기가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중고차 허위매물 및 강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남을)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 전직 조직폭력배 B씨, 건설회사 대표 C씨, 경찰 D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