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서울 이어 두번째
부산·대구·광주比 10~40배
예산 막혀 방음벽 등 공염불
일부 주민은 이사 강행 상황
시·도·시공사에 집단행동도
경기도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소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입어도 정책이 이를 뒤받침 해주지 못해 행정기관-주민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근 도로와 철도에서 발생한 교통소음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서 경기도 전역의 소음과 관련된 민원 발생 건수는 매년 2만5000여건을 상회, 서울 다음으로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광역도시인 부산·대구·광주 지역보다 무려 10~40배 많은 수치로, 해를 거듭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은 토지이용 밀도가 높아 덩달아 소음원에 노출된 인구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음원 중에 교통소음의 경우 주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인 탓에 발생 소음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도 광범위하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주간 68㏈, 야간 58㏈로 기준치를 두고 있다.

반면 주택개발사업시행자와 지자체는 주거단지가 들어선 이후 교통 예상량 등을 분석하지 않은 채 건설·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결국 경기지역에 자동차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 보유대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음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자체들은 뒤늦게 소음피해가 많은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약 300개소, 700㎞에 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음벽이나 저소음도로포장 등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지 못하면서 있나 마나한 정책이 됐다. 대도시인 만큼 교통소음 피해가 많은 수원·성남·용인 등은 관리지역에 대해 ▲안내판 설치 ▲소음 상시측정 ▲사업시행자 협조요청 등 일부 대책만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반복되는 무대책에 해당 피해 주민들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다.

광교 웰빙타운의 호반가든하임타운하우스 입주자들은 최근 인접한 광교로(동수원IC사거리~버들치터널)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 곳은 2014년부터 시의 주·야간 소음도 조사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64~66㏈로 측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통소음 때문에 아예 일부 세대는 이사를 강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입주부터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와 도시공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과거부터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현재와 같이 수수방관한다면 더욱 거센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감당하기에 어렵다"며 "지자체로선 사업시행자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