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피부양자에 속해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지역가입자로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직장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사업자가 아닌 경우 5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A. 직장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사업자가 아닌 경우 5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